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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53일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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