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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자ㆍ대기업서 연간 세금 5.5조 더 걷는다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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