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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표지권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5.07.06 관련기사 : `퍼블리시티권` 발의 놓고 영화·방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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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티권` 발의 놓고 영화·방송계 반발

    국회가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영화사와 방송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격표지권은 배우나 가수, 스포츠인 등 유명인이 자신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 특징을 상품이나 서비스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길정우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인격표지권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나서 각계 의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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