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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능한 주요 사업모델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7면 개제일자 : 2015.01.02 관련기사 : 전력재판매 등 스마트그리드 시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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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재판매 등 스마트그리드 시장 문턱 낮춘다

    새해 전력재판매 등 민간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시장 참여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능형전력망을 설치·이용하는 사업자 모두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도록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력재판매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포함해 전력주파수(FR)용 에너지저장장치(ESS), V2G(Vehicle to Grid) 등 에너지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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