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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전체 인력의 5% 범위 포함 인력 변경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7면 개제일자 : 2014.07.28 관련기사 : 2년 만에 뒤집어진 `5.5.7 규정`...금융권 IT아웃소싱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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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뒤집어진 `5.5.7 규정`...금융권 IT아웃소싱 혼란 예고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IT·정보보호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5.5.7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실을 감안한 규제 완화 조치라고 하지만,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금융지주사처럼 일반 금융사의 IT자회사 인력도 내부 인력으로 인정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 외주업체가 금융사에 상주하지 않아도 외주인력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IT아웃소싱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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