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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조세지원으로 특허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1면 개제일자 : 2012.10.05 관련기사 : "특허 조사소요 예산 R&D로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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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조사소요 예산 R&D로 인정 필요"

    특허 등 지식재산(IP) 개발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특허 선행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 IP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신청에서 등록까지 변호사 비용 등 특허 획득 비용을 R&D에 포함한다. 프랑스는 R&D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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