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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학원운영업 환불규정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2면 개제일자 : 2011.09.21 관련기사 : "개정 학원법, 이러닝 특성 맞는 환불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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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학원법, 이러닝 특성 맞는 환불기준 마련해야"

     ‘이러닝 환불기준은 학원운영업? 아니면 인터넷콘텐츠업?’

     오는 10월부터 이러닝을 학원운영업으로 규정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닝의 학원법 적용으로 이러닝 수업비 환불기준이 바뀌면서 이러닝업계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닝 특성을 반영한 환불규정을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U러닝연합회는 “개정 학원법으로 교습비와 환불규정을 오프라인 학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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