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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 업계 제도 개선 요청사항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3면 개제일자 : 2011.06.13 관련기사 : 이러닝 환급기준 완화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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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닝 환급기준 완화 목소리 높다

     이러닝 업계에 고용보험기금 환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법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스마트기기를 통한 스마트러닝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정기준은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해 고용보험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후 바뀌지 않았다. 16시간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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