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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는 차세대 기술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1.05.26 관련기사 : 3D 홀로그램 연구개발비, 6월부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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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홀로그램 연구개발비, 6월부터 세액공제

     이르면 6월부터 무안경 3D 및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개발(R&D)비의 3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3D와 홀로그램, 입체영상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차세대 원천기술 및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안경 3D와 홀로그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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