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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09.03.04 관련기사 : LED 조명에 `AS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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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조명에 `AS 기준`이 없다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초 한국산업규격(KS)을 도입했지만, 정작 사후서비스(AS)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가격에 긴 수명의 장점을 지닌 LED 조명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량 여부와 수명 주기를 비롯, 각종 민원·분쟁 발생시 체계적인 AS 기준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LED 조명 업체들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AS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특히 KS 규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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