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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9.02.18 관련기사 : `네 번째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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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에 나온다

     이르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단말 제조업 등에 진출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통신요금을 내릴 때엔 인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외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주 국회에 제출돼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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