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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미란다 원칙>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8면 개제일자 : 2009.02.10 관련기사 : 기업 거래 조사시 ‘미란다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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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거래 조사시 ‘미란다 원칙’ 도입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으로 사법 기관이 형사피의자 체포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1966년 미국 경찰이 성폭력 피의자 미란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나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변호사 조력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에는 97년 1월에 도입됐다.

     미란다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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