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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부과 기준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3면 개제일자 : 2008.08.21 관련기사 : 전자상거래 업체, 면허세는 대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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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업체, 면허세는 대기업 기준

     ‘전자상거래 기업은 무조건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사업 규모를 막론하고 1종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면허세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는 1인 소호몰부터 대기업 계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별로 면허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대표는 20일 “전자상거래업체의 세무 관련 자료 납부 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 간 차등 부과가 가능하다”며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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