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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처리 대상 민원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2.10.31 관련기사 : 인터넷 세금 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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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세금 신고 확대

     다음달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대상 과세목이 대폭 확대된다.

     30일 국세청(http://nts.go.kr)은 특별소비세와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추가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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