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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바뀐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7.06.29 관련기사 : [긴급점검]전자금융거래법 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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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점검]전자금융거래법 내달 본격 시행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이하 전금법)’이 이달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출금에서) 고객 서면동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가 엄격히 법 적용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이런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금법에서는 ‘수취인(기업)이 계좌이체(변경) 시 고객의 동의를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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