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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추진경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6.12.06 관련기사 : 스캐닝 문서도 법적 효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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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캐닝 문서도 법적 효력 확보

     스캐닝 문서도 일반 종이 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거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산업자원부는 전자화(스캐닝) 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차관회의를 거쳐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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