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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6.04.03 관련기사 : SO들 추가투자로 이중망 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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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들 추가투자로 이중망 난제 푼다

     오는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역무 전환에 따라 마지막 논란사항으로 남았던 접속호 구분 및 접속망 비상대책 확보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SO는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승인했다.

     2일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파워콤의 비상대책망 확보 이상의 상호접속회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SO 진영에서는 추가 투자로 사업자별 망 식별번호(AS번호) 사용 및 사업자 간 접속회선 이원화 의무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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