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쉽게 배우는 시사상식. ICT 시사용어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종합 취득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은 좀 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객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6년 개인이 정보를 통제할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를 삭제할 권리 등을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GDPR에도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돼 있다. 개인이 요청하면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은 3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