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쉽게 배우는 시사상식. ICT 시사용어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뜻한다. 1890년 미국에서 제정된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이 근대 반독점법의 효시다. 이후 1914년 반독점법 구성 요건을 구체화한 '클레이턴법'을 통해 '가격차별' '끼워팔기 계약' '배타 거래' '합병' '이사 겸직'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새롭게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 성격의 독립 행정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대처한다.

셔먼법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철강·철도·석유 업계에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해지면서 등장했다.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의 철도회사 독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스탠더드오일은 1890년 기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89% 기록했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진로 방해, 가격 인하 등으로 경쟁사에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결국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반독점법이 적용되면서 34개 독립회사로 해체됐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1997년 MS가 자사 운용체계(OS) '윈도'에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키면서 미국 국무부는 '소프트웨어(SW) 끼워팔기'라며 MS를 고발했다. 이 문제는 1998년 MS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MS는 본사를 캐나다로 옮길 것을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대응했고, 결국 항소법원에서 회사분할명령 기각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9년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거대 IT 기업은 인수합병(M&A)과 앱마켓 등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와츠앱 등 경쟁 업체를 인수했고,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논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