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쉽게 배우는 시사상식. ICT 시사용어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번호이동을 통해 타 통신사로 옮기려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천명하고, 법률 폐지 이전에도 지원금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추진과 동시에 과도기적 형태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차별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예외를 두는 방식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원금차별기준(제3조)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이통사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방통위는 곧바로 이동통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이통사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환지원금 상한선은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전환지원금은 일부 통신 이용자 환영을 받았다. 동시에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차별, 지원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 논란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