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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제도 관련 변경 사항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0면 개제일자 : 2014.07.07 관련기사 : 내년 우드펠릿 등 혼소 발전 비중 20~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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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우드펠릿 등 혼소 발전 비중 20~30%로 제한

    신재생 의무할당제(RPS) 대상사업자의 우드펠릿 혼소 발전량이 제한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발전 사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에너지저장장치(ESS)에도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RPS 대응 환경이 크게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골자로 RPS 운영 세부계획을 변경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발전사의 우드펠릿 혼소발전 비중을 RPS 의무량의 20~3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우드펠릿은 최근 RPS 핵심 대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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