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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등록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2.06.13 관련기사 : '자동사냥' 키고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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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사냥' 키고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헉"

    정부가 발표한 6·12 게임 대책은 `게임은 놀이와 레저`라는 철학에 기초한다.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는 행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사행성 게임이용에 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도 접수됐다”며 “게임은 즐기는 시간 내에서 끝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경=문화부는 보관증표를 이용하는 환전행위가 늘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업소가 급증하는 등 여러 가지 지표가 비정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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