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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방송, 땀나고 피 마르죠.” 등록 대상 PP인 채널IT의 주조정실.>

흔히 ‘PP(Program Provider)’, 즉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자’로 불린다.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도(뉴스)·교양·오락 등 여러 분야를 다룬 방송프로그램을 종합 편성하거나 보도와 상품 소개·판매(쇼핑)를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PP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PP가 경쟁사를 인수·합병해 이른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로 거듭난 곳이 많다. 2012년까지 MPP 한 곳이 한국 내 방송채널사용사업 총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상한이 깨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6%와 40%를 거쳐 최고 49%까지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