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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기금

전파 사용료를 재원으로 한 '전파진흥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전파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다. 해당 법안은 전파 사용료를 주 재원으로 하여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파 분야 진흥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파 사용료는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를 정부가 받는 것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을 낸다. 전파법은 전파 사용료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징수해서 전파 관리, 전파 진흥 사업, 정보화, 정보통신 산업 육성, 통신 환경 고도화 등에 사용하다가 2007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됐다.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률' 리스트에서 전파법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내는 전파 사용료는 기금을 만들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전파 사용료의 일반회계 편입은 전파법이 정한 전파 사용료의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징수된 전파 사용료의 13.3%만 전파 관련 사업에 사용됐다. 나머지 86.7%는 용처 확인이 어렵다. 연간 2400억원에 이르는 전파 사용료를 전파 발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변 의원은 “전파 사용료가 일반회계에 편입된 이후 10여년 동안 전파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됐다”면서 “전파진흥기금 신설이 5세대(5G),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산업 활성화와 시장 선점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