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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반납제

주파수 반납제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동통신사가 불가피한 이유로 활용이 어려워진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파법의 엄격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규정을 보완,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업자가 할당받아 사용하지 않고 묵히느니 적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선에서 환불을 허용하고, 필요한 곳에 재활용해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얻어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기술 환경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전에도 반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할당 대가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계약한 이용 기간의 잔여 할당 대가를 사업자에 반환하되 전체 할당 대가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반납 가능 기준을 고시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한다.

논란은 불가피하다. 주파수 반납제는 공익성을 띤 국가 자원을 배타 임대한 이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성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파수를 선제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투자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세대(5G) 이통 시대를 앞두고 주파수 수급과 활용을 유연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