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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핵심은 이통사의 휴대폰 판매 금지다. 이통사는 자체 직영점을 통해 요금제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단말은 이통사를 제외한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통사를 대신해 제조사 단말을 도매로 공급할 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 지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한다. 휴대폰이 가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알뜰폰이나 중소 판매점도 단말을 쉽게 공급받는 장점이 있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매장 두 곳을 들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는 단말과 요금제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조사 단말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통사나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이 금지된다. 이통사는 서비스 대리점, 제조사는 단말 판매점에 각각 사전 약정한 장려금만 지급할 수 있다.

걸림돌은 '선택약정'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통사 단말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과 연동하는 선택약정도 사라진다.

국정 과제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채택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선택약정 폐지를 전제로 완전자급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