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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 등록제

드론 실명 등록제는 무게 250g 이상 드론이 대상이다. 중국 민항국이 6월 1일 실시한다.

민항국은 드론 실명 등록과 함께 드론 등록 데이터 공유, 사용자 조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민항국 측은 설명했다.

민항국은 현재 관리 조례로 드론 운항을 규제하고 있다. 공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10㎞, 활주로 끝에서 20㎞ 구역은 비행 관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의 이른바 '청정하늘 구역'은 약 1500㎢에 이른다.

비행 관제구역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2만위안(약324만원)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비행체가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수십 차례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의 연구 용역을 통해 무게 기준이나 신고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검토, 로드맵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